[2010.02.01. 제정]
[2020.07.29. 개정]
[2021.09.01. 개정]
[2023.04.17.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회원 및 <한국장애인복지학>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적절한 연구행위 및 연구윤리위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한국장애인복지학회 모든 회원에 적용된다.
제3조(연구윤리위반행위의 범위)
ⓛ “연구윤리위반행위”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 행위, 중복게재 함을 말하며, 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자신 및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4,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는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던 논문 및 ISBN 넘버를 부여받은 저서를 수정하지 않고 기고하거나, 단순 축약하여 투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기타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의 1(연구대상자 보호) 모든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 대상의 연구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논문은 한국장애인복지학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을 통해 IRB 심의 결과서 제출 및 논문 하단에 승인코드를 기재한다(2023. 4. 17. 신설).
제 2 장 연구윤리 위반 검증
제4조(연구윤리위반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편집위원회 사무국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위반행위의 조사)
학회 편집위원회는 부정행위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해야 하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연구윤리위반행위 조사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요청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① 본 연구윤리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위반 사례 여부와 그 결과 처리에 대한 상세 심의를 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4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신고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제기된 윤리문제를 심의하는 데 필요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윤리위반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의 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연구윤리위반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7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와 비밀엄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도록 적극 노력하며, 연구윤리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 될 때 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의 보장)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판정)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② 연구윤리위반행위의 판정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결의한다.
제 3 장 후속 조치
제10조(후속 조치)
① 연구윤리위반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 불허
2. 게재된 논문의 경우 이를 학회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
3. 회원자격 박탈 또는 정지
4. 기타 적절한 조치
② 제1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제3호의 박탈 또는 정지 기간은 연구윤리위반행위 과중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결과의 통지)
연구윤리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재조사)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제10조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및 전자우편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윤리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제14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판정 결과는 학회 임원회와 이사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 4 장 논문심사의 윤리규정
제15조(심사자의 책임과 의무)
① 심사자는 심사 의뢰받은 논문을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정해진 기일 내에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심사자는 의뢰된 논문이 자신이 심사하기에 부적합하거나 투고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즉시 편집위원회에 논문을 반송하여야 한다.
③ 심사자는 동료 연구자에 대해 존중하는 자세를 갖고 의뢰된 논문을 심사하되 자신의 이해관계가 아닌 심사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④ 심사자는 논문의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접한 미간행 논문의 내용을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⑤ 심사자는 심사 논문에서 만약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표시 등 연구진실성을 해하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편집위원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4.17.]
제16조(편집위원회의 책임과 의무)
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와 게재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고논문에 관한 전문 지식을 겸비하고 공정한 심사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특히 논문 투고자의 소속기관과 동일한 기관소속이거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심사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저자의 소속과 관계없이 오직 논문의 투고규정과 질적 수준에 근거하여 투고 논문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저자의 인적사항과 논문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심사과정의 진실성을 확보해야 하며 요청이 있으면 논문의 심사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4.17.]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