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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운영규정

 

[2023.04.17. 제정]

[2024.01.01. 개]

 

1(목적이 규정은 한국장애인복지학회의 학술지 <한국장애인복지학>의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2(편집위원회의 구성)

 1. 편집위원은 학술적 연구능력과 편집의 전문성이 있는 인사 중에서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또는 전문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인사로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 학문적 연구능력과 편집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회장이 임명하며 복수로 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편집위원회 소집)

1. 편집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필요시 편집위원은 편집장에게 편집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2. 일반적인 편집업무에 관한 편집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4(심사위원의 구성

1. 논문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의 구성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구성한다.

2. 심사위원은 해당분야의 연구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이 추천한다.

3. 투고논문 1편에 대한 심사위원은 3명으로 한다.

4. 편집위원장은 심사의 전문성을 위하여 심사위원 폴(Pool)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최우수논문 등 심사 및 선정)

1. 편집위원회는 매년 한국장애인복지학에 게재된 논문 중 1편은 최우수논문, 2편은 우수논문으로 선정하여, 상패 및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최우수 및 우수논문의 선정 기준은 학회지의 성격에 부합하는 정도, 이론적(학술적)기여도, 정책적 기여도 및 실천적 기여도로 한다.

3. 최우수 및 우수 논문 선정 심사에 참여한 편집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202411일 신설).


제6((편집위원의 사퇴편집위원을 사퇴하고자 하는 사퇴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아 사퇴한다.

 

제7(경비편집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회의 운영재정에서 충당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