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회는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장애인복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 이 회는 “한국장애인복지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한다.
- 본 학회의 영문표기는 “Korea Academy of Disability and Welfare "라 한다.
제3조 (소재지)
이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된 기관의 주소지에 둔다. (2019.11.29. 개정)
제4조 (사업)
이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학술연구발표
- 장애인복지관련 조사연구
- 학회지 발행
- 국제간의 학술교류
- 장애인복지 종사자교육 등 장애인복지사업관련 지원사업
- 기타 이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 연구기관에서 장애관련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
- 대학원에서 장애관련 학문분야를 전공하여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장애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실무 기관, 행정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에 종사하거나 연수하는 자.
- 전문대학에서 장애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실무기관, 행정기관, 교육 기관, 연구기관에서 2년 이상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에 종사하는 자.
- 현직 교수직이거나 박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인접학문에서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
-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적극적으로 본 학회 사업에 찬조하거나 본 학회 발전에 공헌한 자.
- 단체회원은 본 학회의 연구활동에 찬동하고 장애인복지 발전에 관심을 갖는 단체.
제7조 (입회)
- 본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 1항 3, 4, 5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입회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9.11.29. 개정)
제8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과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회칙 및 총회의 결의 사항의 준수 및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 모든 회원은 각종 정보와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학회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 특별 및 단체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9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 회원은 임의로 본 학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원을 제출하면 된다. 단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 회원으로서 회비를 3년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본 학회의 목적에 저해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부회장 7인 이내(수석부회장 1인 포함)
- 이사 40인 이내(명예이사 포함) (2019.11.29. 개정)
- 감사 2인
제11조 (임원의 선임)
- 본 학회의 임원 중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외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2019.11.29. 개정)
-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 만료 30일 이내에 선출하며, 궐위된 임원의 후임자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출하여야 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도 잔여임기로 한다.
- 학회의 사정(총회 개최 지연 등)으로 후임임원을 선임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후임임원 선임 시까지 전임임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등)
이 학회의 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결격 사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회장이 사고 또는 유고, 궐위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을 대행한다.
-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본 학회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 을 요구하는 일.
- 그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 (임원의 보수 등)
이 학회의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6조 (구성 및 소집)
-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019.11.29. 개정)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재적회원의 ⅓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 이사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을 요구할 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
- 감사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임시총회의 소집요구를 받으면 회장은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17조 (개최 및 통지)
회장은 회원에게 회의 개최일 7일 전에 회의안건 및 회의개최일시·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으로(전자우편 포함) 통지해야 한다. (2019.11.29. 개정)
제18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 학회의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실적 및 예산 결산의 승인
- 기본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본 학회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 (의결정족수)
2019. 11. 29. 삭제
제20조 (의결 제척사유)
- 의장 또는 총회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총회 구성 원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1조 (의사록)
-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회장은 의사록을 학회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제22조 (구성)
이 학회에는 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제23조 (의결사항)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2019.11.29.개정).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019.11.29.신설)
- 기타 중요사항
제24조 (소집 등)
-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와 겸하여 개최할 수 있다(2019.11.29.개정).
- 2019. 11. 29. 삭제
-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회장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5조 (개의와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회칙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의결제척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학회와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27조 (회의록)
- 제23조에 의한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2019.11.29. / 2020.11.05.개정)
제 6 장 각종 위원회
제28조 (위원회)
- 본 학회는 운영위원회, 총무분과위원회, 편집분과위원회, 학술분과위원회, 교육훈련분과위원회, 정책분과위원회, 비전정책위원회, 대외협력분과위원회, 연구분과위원회, 홍보분과위원회, 실천분과위원회, 정신장애분과위원회, 발달장애분과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자격검정관리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2019. 11. 29. 개정).
-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수석부회장, 각 위원회의 장으로 구성되며 본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유급간사를 둘 수 있다.
제29조 (분과학회 및 연구회의 설치)
- 본 학회는 장애인복지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분과학회와 연구회를 둘 수 있다.
- 분과학회 또는 연구회의 명칭은 한국장애인복지학회 ○○분과학회 또는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연구회로 한다.
- 분과학회 또는 연구회의 활동은 년 1회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정기총회에서는 구두로 보고해야 한다. (2020. 11. 5. 개정)
- 분과학회 또는 연구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 1 절 재 산
제30조 (재산구분)
- 이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고 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제31조 (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을 취득·매도·증여·교환·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표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2조 (운영비)
이 학회의 운영비는 회원의 회비와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사업수익,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33조 (회계의 구분 등)
이 학회의 회계는 학회에 속하는 일반회계로 한다.
제34조 (회계년도)
이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 (잉여금의 처리)
이 학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 8 장 회칙변경 및 해산
제36조 (회칙변경)
이 학회의 회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의 의결을 얻어야한다.
제37조 (해산)
이 학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8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학회가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이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기부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 11. 5.부터 시행한다.
